hello21 2020.06.18 13:52

회사 현재 대표이사로 계신분이 2019년 7월1일입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는 그냥 직원(근로자)으로 되어있었고

2020년 8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대표이사(사용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대표이사 모두 1년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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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이 되기 이전에 근기법상 근로자였다면 근로자 재직시와 임원 재직시의 계속근로기간은 나뉘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1년이 넘게 재직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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