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0.06.18 1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가 7월~6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 19년 9월 23일 입사자는 올해 (20년 7월 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이 9월이기때문에 19년 7월~ 20년 6월까지의 연차는 월차 9개를 지급했으며,

올해 20년 7월 발생하는 연차도 연차계산 ((재직일수 281*15)/365=11.5)으로

11.5 지급과 월차계산(3일)도 같이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함께 선지급하는 비례휴가 n/365*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례휴가 계산은 맞으나 금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3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10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2020.06.24 1330
기타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2020.06.23 5013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03
기타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2020.06.23 782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0.06.23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146
기타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23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88
휴일·휴가 연차지급/ 1 2020.06.23 106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92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1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3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