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쑤 2020.06.18 15:16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4일근무 (월~목) , 일급 300,000원

입사일: 2019.05.01 / 퇴사일:2020.08.31

급여 : 임금 (근무일수*일급 + 주휴수당 + 출장여비10만원)  임금에 식대 월최대10만원 포함합니다.

과세와 비과세를 나눠야하는지 주휴수당은 과세이고 임금과 출장비는 비과세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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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과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출장여비의 경우 출장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식대는 10만원이라면 비과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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