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닭 2020.06.18 17:44

휘트니스센터에서 직급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16일 화요일에 갑작스럽게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1년 계약으로 20년 8월 20일까지 입니다.

6월16일 화요일 당일날

 "지금 해고 예고통보를 하는거다, 코로나로 인한 운영악화로  6월16일부로 한달후 7월15일날 해고 요청한다.  

7시간 단축근무로 (현재 10시간근무) 급여조정해서 근무를 하던가   단축근무 하기 싫으면

위에 날짜대로 근무하고 그만둬야한다."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해고 예고수당 지급 해달라고 하니 30일전 날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급안해도된다. 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6월16일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그다음날인 6월17일부터 30일후인 7월16일로 날짜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그리곤 노동부랑 얘기하랍니다.

그래서 전 사직서 못쓰겠습니다. 근로계약대로 8월20일에 1년 계약 끝나면

사직서 쓰고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해서 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줄돈 없고 본인은 해고예고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께 현재 채용은 계속하고 있으시면서 말이 안된다.

그리고 경영악화면 전직원 모아놓고 얘기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만 불러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고

코로나로 인한 해고는 안되는걸로 안다 .제대로 해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니,

코로나로 매출떨어진건 떨어진거고 감정적으로 서운한게 커서 해고예고통보하는거라고 합니다.

모든 녹취파일도 있고 해고예고통보는 6월16일부터 한달후 7월15일 해고요청한다라는 내용을카톡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여분후에

근로계약대로 일하려면 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줄돈은 없어. 라고 하시고 인수인계 잘부탁한답니다.


전 어떻게 해야되죠?

7월15일까지 일하고 해고 예고수당미지급으로  노동부 접수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놓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줄돈 없다는데

 8월20일까지 근로계약대로 억지로 버티며 일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답답해서 1350으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저보고 하고싶은대로 하랍니다...

사용자가 해고날짜 지정하면 그때까지만 일하는게 맞다고

그리고나서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 접수하면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고싶으면 8월2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된다고..(대놓고 퇴직금 연차수당 줄돈 없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보지 않는게 어떤건지 알면 제가 괜히 전화 상담을 요청했겠습니까..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10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2020.06.24 1330
기타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2020.06.23 5013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03
기타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2020.06.23 782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0.06.23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146
기타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23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88
휴일·휴가 연차지급/ 1 2020.06.23 106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92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1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3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