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13:57

안녕하세요. 서민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군요.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사례<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절차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한 바가 있다면(취업규칙 등)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존 회사를 나가시지 않으면 근로자의 일방퇴직에 따라 회사가 이를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것입니다.

4. 물론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액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5. 현재 귀하가 1월정도의 사직의사표시예고기간을 두기어려운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새로이 입사할 회사와 상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정도를 기다려 달라 부탁을 하고 현회사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되며 그래도 부득이하게 빨리 퇴직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상 wrote:
>
> 안녕하세요.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
>
> 부서장에게는 이미 전직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그러나, 부서장이 업무의 인수인계자도 지정하지 않고, 또 몇차례 면담을 하였는데도
> 저의 회사의 퇴사 양식에 있는 면담 란을 작성하지 않아서 시간만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제가 전직하려는 회사는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 회사의 업종도 다른 회사입니다.
> 전직하려는 곳과 약속한 날짜도 있고해서 양쪽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
>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고의로 저의 전직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2 896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00
Re: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15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1 680
Re: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2 714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1 720
Re: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2 462
거래처의 작업중단 2000.08.31 466
Re: 거래처의 작업중단 2000.08.31 496
채용 당시와 다른말을.. 2000.08.31 525
Re: 채용 당시와 다른말을.. 2000.08.31 680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46
Re: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73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8.31 418
Re: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9.01 468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779
Re: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127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8.31 435
Re: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9.01 487
대한법률규조공단에 가압류신청했는데.. 2000.08.31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