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20:58

안녕하세요 최운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업무상 교통사고에 대한 근로자자신의 신체상의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배상 또는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에 대해 회사에서는 배상책임을 근로자쪽에게만 떠 넘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벌금등은 1차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차량등으로 업무로 인한 사고시 사용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시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756조)

따라서 문의에서 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중 일어난 사고가 회사의 관리소홀이나 감독소홀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회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에서 회사의 관리소홀을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는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피용자)와의 업무관계의 특성에 따라 판단되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도 어느정도 공동책임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인배상금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측이 100% 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회사와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법원에 조정등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이라 이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운학 wrote:
>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최운학이라고 합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있어 퇴직 하기 위해 저 대신 일하게 될 사람에게 모든 사항을 인계하던 중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교통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인수하는
> 과정중이였고 사고가 나기전에 사전에 조심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 였지만 어떻든지간에 사고가 나게 되어 그 사실을 사장님에게 얘기 했더니,사고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고선 사고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만약,제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제가 책임을 지겠지만,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기에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사장은 저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제 월급에서 사고에 대한 댓가를 빼내고 계산해 줄려고 해
> 억울하다 싶은 거짓으로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구선 월급을 다 받고 나왔습니다.
> 얼마지나지 않아,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만약 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시에는 법적고소를 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 전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고 모든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 주었는데,
> 이와같은 일은 저도 첨 당하는 일이였어,좀 당황스럽습니다.
> 과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아니면 회사가 책음을 져 주어야 하는지 궁굼해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싶어 글을 띄워 봅니다.
>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법적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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