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7 00:56
안녕하세요 김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경우 이중적인 착취구조속에서 근로조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아마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 도급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로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견회사와 파견회사가 고용한 파견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용회사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6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파견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으로써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 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파견법 제20조에서는 사용회상와 파견회사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명시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에서는 '파견회사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법적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파견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파견회사에 이러한 계약내용과 근로자파견사업의 댓가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노동조합 등 집단적인 힘으로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4. 최근 일부의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있던 파견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이제 파견근로자들도 자신의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만이 이중적인 착취구조속에서 헤아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5. 노동조합결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결성 코너를 방문하시어 개략적인 정보를 얻으시거나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20번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중앙(서울 여의도 소재)에 조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결성에 관한 특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사오니 연락이 필요하시면 재차 메일 master@nodong.kr 로 연락바랍니다.

6.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차후 실제 퇴직금을 청구할 시기(실제 퇴직시)에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사랑 wrote:
> 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기업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노동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용역회사가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권리는 없습니까?
> 2. 대기업에서 용역회사로 지급되는 인건비와 저희가 받는 인건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의 제한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지?
> 3.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월 명세표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이로 인해 받기로한 월급은 같지만 퇴직금이 없어진 셈입니다.)
> 4. 저희는 용역회사를 통해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무려 400여명이나 됩니다.
>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또 그절차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합니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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