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23:38
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기업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용역회사가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권리는 없습니까?
2. 대기업에서 용역회사로 지급되는 인건비와 저희가 받는 인건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의 제한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지?
3.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월 명세표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이로 인해 받기로한 월급은 같지만 퇴직금이 없어진 셈입니다.)
4. 저희는 용역회사를 통해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무려 400여명이나 됩니다.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또 그절차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합니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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