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7:21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1)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맺는 개별근로계약 2)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또는 사규) 3)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임의조직인 직원회와 회사와 맺은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측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1) 2) 3)의 형태는 당사자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노사당사자자는 위의 근로계약형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직원회 등 임의적인 조직과 회사와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나가야할 도의적인 책무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직원회와의 합의사항이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취업규칙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합의사항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으로서의 채권채무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회와 회사측과의 합의사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행 노조의 규약에서 가입대상이 생산직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사무직이나 기타의 사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대상이 서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란 노조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실제로 한 회사내에 생산직 노조, 사무직노조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사원만의 별도노조를 만드는 것도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과 상의해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직원들과 회상의 인금인상 합의시기는 1993년 9월 8일 이었습니다.
> 지금은 회사직원이 40명 가량되는데 1993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 직원이 80여명
>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대표(회장, 부회장, 총무)이하 직원들과의 합의사항이였는데 합의서로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 저희 직원들은 노조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회사와 직원단체와의 합의였습니다.
> 직원회라는 단체는 지원들만의 단체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이하 구성원 40명 가량 되어있습니다. IMF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 직원회라는 명목으로 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으며 직원들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급해서 청구하려는 임금이 99년도 7,8월분입니다. 저희회사는 93년도 합의가 있었고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년 7월에 인금인상, 상여금500%인데 350%만 지급되고 있으며,호봉제실시한다고해놓고 그해만 직능수당으로 5만원 지급되었고,지금까지 금액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2 896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00
Re: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15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1 680
Re: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2 714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1 720
Re: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2 462
거래처의 작업중단 2000.08.31 466
Re: 거래처의 작업중단 2000.08.31 496
채용 당시와 다른말을.. 2000.08.31 525
Re: 채용 당시와 다른말을.. 2000.08.31 680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46
Re: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73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8.31 418
Re: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9.01 468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779
Re: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127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8.31 435
Re: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9.01 487
대한법률규조공단에 가압류신청했는데.. 2000.08.31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