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20:42
안녕하세요 유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업 또는 기타 제조업에서 여러차례의 하도급관계를 통해 임금을 못받으신 근로자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직접책임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할 것이지만 그 직접책임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바로 직상수급인(직상원청)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해설자료를 통해 귀하의 경우 누가 임금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나 살펴보시기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독촉활동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1차적인 사용자와 직상수급인을 연대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대군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대보종합건설 하청인 동명건설에서 또 일을 받은 반장 밑에서 목수일을 한 사람입니다. 6월부터 8월초까지 일을 했는데 반장이 계속되는 적자공사로인해 임금부분을 다 주지못해 다른사람 노임은 해결해 줬지만 저와 그밑에서 직영으로 일한 두사람들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초에 동명과 일을 그만두게 되어 다른 사람들부분에 대해서는 동명에 서 노임을 다 지불해 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7,8월분만 계산되고 6월분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분을 달라했더니 반장이 올리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반장하고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일이 기성받는 날이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기성받을 부분이 없어서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장밑에서 월급으로 있었던 두사람의 4개월치 임금과 일당으로 있었던 저의 6월분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장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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