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20:23

안녕하세요 박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읽었습니다.

1.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운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협박성의 조치에 대해 과민하게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을 하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상습적인 임금체불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에 충분히 알렸다면 귀하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측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소개하신 회사측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업무상 과실'운운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회사측에 업무상 과실에 따라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배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작업자인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모든 손해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면 근로자의 업무효율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근로관계의 본질 자체(근로자는 업무완성여부가 아니라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회적 약자임)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지 주어진 업무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부족이나 납기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업무손실을 야기하였다는 반증이 있지않은 이상, 사업주는 그 손해액의 전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소흘의 책임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측 손해부분이 구체적 근거없이 단지 자의적 추측에 따른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크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이상 그리고 그에따른 범죄행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귀하가 체불한 임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손해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사업주에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 자신의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제2,3의 선의의 피혜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로

5. 사업주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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