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9 20:35
안녕하세요.궁금한게 많아 또 글월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8시출근,6시퇴근이며 월급제입니다.
월급여 명세서에 93년도부터 98년10월까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직능수당으로명시되었는데,직능수당으로 고정적으로50000원지급하였습니다. 이수당은 단체합의사항에 호봉제실시한다고하여,남자는 일률적으로 100,000원 여자는일률적으로50,000원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98년11월부터 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명칭을바꾸어서
지급하는데,금액은 고정적으로,법정제수당이 50,000원입니다.
수당명칭을 바꾼다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읍니다.회사에서는98년10월까지생리수당월차수당을 지급한적이없었기때문에 노동청에 고발건수가 많이들어가서 직능수당을 명칭만바꾸어서 법정제수당이라고 바꾼것같아요.법정제수당에는 생리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이해당하는데 생리휴가를사용하든 안하든 월차휴가를 사용하든 안하든 고정적으로 50,000원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많은 경력이 오래된사람이나 갓 들어온신입생이나 50,000원 똑같이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그리고 99년 9월에 10%정도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임금인상이 되었으면 통상임금이 다를것인데 그대로 50,000원 고정지급하고있고 기본급과시간외수당만 올랐습니다. 통상임금란에보면 기본급이란 실제근무일수 지급한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이라고했는데 이50,000원이란 임금은 기본임금인가요 법정수당인가요.
그리고 남자는 100,000원 여자는 50,000원으로 지급되는데 만약,남자 여자급여가 같을때 법정제수당이라면 여자가 많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생리수당이라는것은여자에게만해당되므로....)
항상 성의있는 답변 고맙게느끼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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