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7:39

안녕하세요. 이동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도 근로자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1년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취지,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계약할 당시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봉외에 퇴직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연봉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할때는 그 연봉의 구성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단위(1년)마다 1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마다의 퇴직금중간정산방식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연봉외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법정 근로조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 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 내지 연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도)에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계약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제계약이 수차에 걸쳐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제계약기간은 단순 임금산정기간이라는 의미 외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8일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9월중에 재계약을 하겠는 의사를 밝혔을지라도, 귀하에게 인수인계의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퇴직금과 각종 미지급수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구의 oo협동조합에 시설관리직으로 1999년 8월 9일 입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0년 8월 14일짜로 사직서를 8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 1. 연봉 1520만원 정
> 급여액 - 기본급. 제수당. 식대 항목을 통합해서 1266660원
> 비고란에는 연봉금액에는 퇴직금, 각종 제세공과금 기타 제수당(년, 월차 기타 제수당)포함 금액 임. 이라고 기제 되어 있습니다.
> 2. 근로시간 : 조합 근무 규정에 의함
> 3. 휴일 : 조합규정에 의함
> 4. 취업장소
> 가. 직종 : 기술직
> 나. 근로장소 : 당 조합
> 5. 기타 근로 조건 : 조합 규정에 의함
> 그리고 임금대장에는
> 급료 1086670원
> 월차수당 0
> 시간외수당 0
> 식대 80000만원
> 체력단련비 50000원
> 교통비 50000원
> 지급계 1266670원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정식 근무 직원은 15명 정도 입니다.그리고 저희 기술직원 이외에 사무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모두 월급제이고 각종 수당(년, 월차, 시간외)과 퇴직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등에 조합규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책자나 구두상의 통보를 받은적은 없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부서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별도의 야식비(1일 1인당 4000원)를 몇달 동안의
> 힘겨루기(?) 끝에 6월 달 부터 받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1주일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부서장이 작성한 근무계획표(사용자대표 결재 득후)에 따라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에 따라 수당 청구가 가능 한지요.
> 그리고 2000년 8월 8일로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사용자대표는 9월 중 전체 일괄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함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 책임(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과 사직 시점이 6일정도의 여유 밖에 없어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명목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음)은 없는지요.
> 만약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등의 청구권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인지요. 노동법에는 단순히 증명할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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