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01: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oo협동조합에 시설관리직으로 1999년 8월 9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4일짜로 사직서를 8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1. 연봉 1520만원 정
급여액 - 기본급. 제수당. 식대 항목을 통합해서 1266660원
비고란에는 연봉금액에는 퇴직금, 각종 제세공과금 기타 제수당(년, 월차 기타 제수당)포함 금액 임. 이라고 기제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 : 조합 근무 규정에 의함
3. 휴일 : 조합규정에 의함
4. 취업장소
가. 직종 : 기술직
나. 근로장소 : 당 조합
5. 기타 근로 조건 : 조합 규정에 의함
그리고 임금대장에는
급료 1086670원
월차수당 0
시간외수당 0
식대 80000만원
체력단련비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지급계 1266670원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정식 근무 직원은 15명 정도 입니다.그리고 저희 기술직원 이외에 사무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모두 월급제이고 각종 수당(년, 월차, 시간외)과 퇴직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등에 조합규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책자나 구두상의 통보를 받은적은 없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부서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별도의 야식비(1일 1인당 4000원)를 몇달 동안의
힘겨루기(?) 끝에 6월 달 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1주일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부서장이 작성한 근무계획표(사용자대표 결재 득후)에 따라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에 따라 수당 청구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2000년 8월 8일로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사용자대표는 9월 중 전체 일괄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함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 책임(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과 사직 시점이 6일정도의 여유 밖에 없어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명목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음)은 없는지요.
만약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등의 청구권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인지요. 노동법에는 단순히 증명할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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