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09:18

안녕하세요 박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난번의 설명을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고용승계란 고용자체만의 승계뿐아니라 동시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서는 종전의 근로계약형태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시켜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두 또는 문서른 통해 '회사를 떠나라'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비록 회사를 스스로 떠나게끔 각종 괴롭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보충질문내용을 보면 아마도 새로운 식장업주가 기존의 정규직근로관계에서 임시직으로 계약형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은 연봉액수에 포함시키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 새로운 업주가 기존의 정규직근로관계를 임시직으로 전환시키고 급여수준도 조정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여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일단 귀하가 새로운 업주측의 그러한 제안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종전대로의 근로조건은 계속유지되는 것입니다.

4. 퇴직금,국민연금,의료보험에 대해
우린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에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도 근로자를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강제성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영양사와 식당업무종사근로자를 합하여 7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4인이 되는 싯점까지는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문제는 아예 퇴직금을 주지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의 개인적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1년 연봉액수(1100만원)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이른바 '퇴직금액을 포함하는 연봉근로계약'으로서 그러한 근로계약형태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봉액수 중 퇴직금액을 얼마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서에서 밝혀야만 차후 퇴직금이 있다 없다하는 불피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이상과 같은 설명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 판단되시면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32-675-0407 담당 심재정)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정 wrote:
> 병원의 원장님 교채에 따른 식당의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두 부탁드립니다.개인업장으로 간다면 엄격히 애기해서 졍규직에서 임시직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도 없이 원장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못하는것인지요. 개인업자는 분명 주방아줌마는 모르겠지만 영양사는 이리저리 핑계대서 그만두게 할것이 뻔한 사실입니다(자기사람을 뽑기위하여`~)그러면 억울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새로운 개인업자와 전에 받던 월급이 같더라두 엄격히 애기해서 퇴직금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 되는것이니 더 제가 손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러면 제가 년봉 1100만원을 받았엇는데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체결해야한다면 일용직으로써 제가 더 임금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퇴직금,국민요금,의료보험혜택을 다포기하여야해도 그대로 새로운 식당담당자가 1100만원을 요구하면 제가 어떠한 행동도 못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고용승계가 되는시점에서 엄격히 현재 정규직인데 개인업자가 들어와임시직으로 한다면 벌써 이것은 저의 고용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간주할수는 없는것인지 상세히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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