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6:35

안녕하세요 정진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의 압력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해도 그 사고행위가 운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1회성의 사고인지 아니면 다발적인 사고인지를 가려야 할것이지만, 일단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측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로서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징계조치의 내용이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각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아직 해고조치를 내린것이 아니라 단지 사직을 강요하는 정도에 머문다면 이는 회사측의 징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이를 미리 해고조치로 예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일단 회사측에 반성문 등의 형태로 근로자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사측이 관대히 처분해줄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일단 사고 결과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회사의 일정정도의 징계행위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자측이 충분히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회사가 이를 수용치않고 해고조치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조치는 부당한 해고조치를 판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측에 대해 반성의 입장도 표명할 겸 아울러 차후 제3자(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게도 근로자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반성의 여지도 보였었다는 점을 입증할 겸 해서 비록 자존심이 상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근로자측에서 먼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명분을 축적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직에 근무를 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4월24일날 광주에서 수원으로 가는 도중 오산 에서 핸들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쏠리는 기분이들어 승객보호차원에서브레이크를 밝았는데 차는 멈추지않고 인도를 돌진하였고 은행나무 3그루와 군청이정표를 받았습니다.그때당시 차 바닥에 나사를보았는데 가져오지는 못하였고 도로면에는 13ml가량 오른쪽바퀴 한쪽만 났습니다.(ABS차량의 타이어 자국은 그렇게 나올수가없습니다.)하지만 경찰측에서는 그런사실도 몰랐으며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출장검사를 나왔을때 의문점을 제시하자 모르겠다고하고 운전부주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않았으며 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달랐으며 사건처리 또한 믿음이 가지않아 진정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회사측에서는 사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번에도 그차로 인하여 사고가많이 났었고 그래서 사직을 한사람도 있습니다.무조건 회사에서는 책임을 떠맏기려만하고있고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 그리고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꼭 사직을 해야만 합니까?
> 회사에 진정서를 두번이나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려고 하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7월 18일날 종결되었다고합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시키지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니 3개월이지나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 저는 권력있다고 하는 회사가 싫지만은 당장에 생계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 사직서를 쓰기에 너무 억울해요.
> 그리고 만약 사직을 한다면 그동안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기본급이라도 받지는 못합니까?
>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일 하시니깐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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