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27

안녕하세요. 강인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경우 체불된 급여가 있다면, 법의 기준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보여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십시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 16680 판결] 유흥업소 출연 가수는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에게 체불된 급료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신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 중에 -3. 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환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인식 wrote:
>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소사구 소사본1동에 사는 강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
> 저는 7월 5일부터 역곡에있는 '체르니'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개념으로 라이브가수활동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같이 듀엣으로 했져. 처음에 사장과의 구두계약은 이렇습니다.
> 두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해서 80만원을 받기로요...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매주 일요일은 쉬고 사정을 봐서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더 쉴수 있도록 해주겠다더군여...그리고 임금은 15일에 한번씩 반으로 나누어서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져.
> 처음 15일이 지나고 돈을 받으려하자, 사장은 3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참고 기다렸져...그런데 3일이 지난후 사장은 다시 2일을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여.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장의 사업자등록고무인과 싸인이 있는 확인서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는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돈이 어느정도 필요하기때문에 하는 것이니 빨리 달라는 재촉의 의미에서였져. 사실 저는 지금 전문대를 다니고있는 학생이기때문에 등록금에 보태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까지 반(40만원)을 받고, 한달되는 날인 8월 5일에 나머지 40만원을 받는것으로요...그런데...7월 28일에 사장은 일수가 어쩌고 하면서 월요일 즉, 7월 31일에 반드시 주겠다며 간곡히(?)얘기하더군여...저는 흥분을 억지로 가라앉혀가며 그렇게 하자고했습니다. 문제는 7월 30일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하러 카페에 갔더니 저희의 앞타임에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안부르고 테이블에 그냥 앉아있더군여.
> 사장이 하는 말이 '오늘은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으니 그냥 쉬어라...' 그래서 저는 다음날 돈을 받기로한걸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페는 굳게 문이 닫혀있었고, 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7월 31일~ 8월 3일까지 휴가'라고...
> 사장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여. (그전부터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돈이 들어가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 혹시나하는 마음에 8월 3일에 카페를 가봤는데... 굵은 매직으로 날짜가 바뀌어있는 것이었습니다. 8월 7일까지로요...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는 꺼져있고, 그 꺼진 전화기는 아직까지도 켜질줄을 모르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사기비슷한걸 당하고있는 기분인데여...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해결해가야하겠습니까?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미칠지경입니다. 부디 좋은 방법이 있기를 바라면서,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상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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