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5 15:35

안녕하세요 박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승계는 하겠지만 임금이 안맞으면 어쩔수 없다"에 대해
귀하의 경우 단순한 사용자간의 지위변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후임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즉,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찌되었건 승계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승계되면서 일정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를 변경하면 될 것이지만, 노사간의 합의과정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자족적인 행위에 불과한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가만이 있기만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항의하고 시정토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개인이 하는 것이라 일용직으로 한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의 표현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기존의 월급제근로계약을 일급제근로계약으로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각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미리 사용자가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미리 해고행위로 예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울러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중의 하나인 실업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부당해고로 인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50%'를 3개월~7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식당주인입니다. 종래의 병원장이 새로운 병원장에게 병원을 넘기고 동시에 새로운 병원장은 새로운 식당주인과 병원의 식당부분에 대해 도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식당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6. 우선 새로운 식당주인을 잘 설득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이상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가급적이면 문서로). 만약 새로운 식당주인이 근로자의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되는 싯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임금(체불임금)상황을 정리하여 차후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한 노동부 신고요령 등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귀하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이라도 알려주십시요. 저희 한국노총에는 전국 17개지역에 지역노동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한국노총 지역노동법률상담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정 wrote:
> 안녕하세요
> 우선 이런기회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저는 병원(200배드)수준의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영양사입니다.
> 이병원은 개인병원이고 원장님이 이병원을 다른사람에게 팔아 요번 8월 17일까지만 하는데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식당만 새로오는 원장님이 임대를 준다고 합니다.그리되면 저희는 (영양사와식당아줌마6명)정식직원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입니다. 이 식당을 임대받게된분은 8월18일부터 바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합니다,이것을 저의에게 미리 공표도안하고 준비할시간도 없이 비밀로 하였으며 이사실도 우연히 제가 8월 14일날 알게 된것입니다. 식당을 임대받는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용승계를 받지만 임금이 않맞으면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 일용직으로 한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이것이 해고로 간주할수 없는것인지...이런경우에 해고수당과 고용보험수당(본봉을 1년동안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절 고용한 원장님께요구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새로오시는원장님께 요구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병원에서 근무한지2년6개월이고 아줌마는 4년입니다.(한아줌마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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