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9:52

안녕하세요 배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및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노사당사자간에 수년간에 지급된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 개별근로계약서, 수년간의 관행에 의해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은 단지 '사용자의 호의적 성격에 의한 임시금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연차휴가 및 수당(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호의적인 배려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연월차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의보와 국민연금은 관할 기관(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지를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케 합니다.(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우선 의보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유선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귀하 및 여타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주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근로자의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비록 사업주에 대해 가혹할지를 몰라도 사회적 약자인 급여생활자(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대로"처리하여 귀하 및 다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속에 생활인으로서의 원만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종현 wrote:
> 저의 회사는 주식회사 입니다. 개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로 바뀐것은 올해가 3년째이고 중간에 한번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 연차,월차,의보등 사원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 근무인원(사장포함)9명 입니다. 올해 그만둔 사원도 급여 하나 받지 못하고(상여금도 없슴)그냥 나갔습니다.
> 이럴때 어떤 방법으로 사원들의 요구 사항을 주장 합니까?
> 저는 퇴사할 각오를(?겨나겠지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원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해야할 일이기에 자녀가 2명인 제가 나섯습니다. 도와주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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