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21:07
안녕하세요 라인턴라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차의 도급관계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회사에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업체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에 대해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이 사싫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직접책임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할 것이지만 그 직접책임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바로 직상수급인(직상원청)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해설자료를 통해 귀하의 경우 누가 임금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나 살펴보시기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독촉활동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1차적인 사용자와 직상수급인을 연대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라인턴라인 wrote:
> 저는 직장을 다니다 상습적인 봉급 체불로 인하여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힘들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밀린 봉급과 퇴직금 3년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대행사로서 원청은 따로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000.09.01 39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1 633
Re: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2 801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1 508
Re: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2 467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1 426
Re: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2 532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1 476
Re: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2 458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1 937
Re: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2 529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1 649
Re: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2 896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00
Re: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15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1 680
Re: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2 714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1 720
Re: 회사퇴직후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슴 2000.09.02 462
거래처의 작업중단 2000.08.31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