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7:56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및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휴직이나 전직의 경우 꼭 징계를 할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규정을 이유로 고소 내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흔히 있는 전근 발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서의 전직 발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30조 규정에 의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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