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2:41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개시 또는 기타 도산등 사실인정인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노동부)가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임금까지 보장해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인 경우,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거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동부에 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 대개 임금을 보전받기까지의 기간은 대개 2~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뿐입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는 월급여와 상여금 전체 그리고 3년치를 넘는 퇴직금> -이하 (1)부분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측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1)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사업주로부터 양도각서를 받아 근로자가 직접 양도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절차를 밟는 것들에 대해서느 같은 처지에 계시는 동료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다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안녕하세요. 제 속좀 풀어주셔요 지금 현재 4개월치 임금과 상여금 750%가 체불되어있습니다. 8월말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겠다고합니다.
>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임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나라에서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에서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낀지 오랩니다.
> 최우선 변제를 나라에서 주게될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3개월치 임금에 상여금이나 월차, 연가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된후 직장을 새로 구할 경우, 이중취업에 걸리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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