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7:18
안녕하세요. 제 속좀 풀어주셔요
지금 현재 4개월치 임금과 상여금 750%가 체불되어있습니다.
8월말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임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나라에서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에서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낀지 오랩니다.
최우선 변제를 나라에서 주게될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3개월치 임금에 상여금이나 월차, 연가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된후 직장을 새로 구할 경우, 이중취업에 걸리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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