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14:57

안녕하세요. 유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규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 (임시직, 시간제근무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학생 등)는 이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산전산후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임신중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③ 산전후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산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의 해고가 제한됩니다.
④ 연차휴가 부여조건으로서의 출근계산에 있어서 산전후유급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됩니다.

③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이후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참고로,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기계약근로자'라 합니다.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해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성훈 wrote:
>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은 출산휴가를 못 받나요?
> 출산 전달까지만 계약해주고 나가라고 하네요.
> 그것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말이죠.
> 인턴으로 1년간 근무했는데 이번달에 끝나서 계약직으로 돌려 있기로 했는데 출산 전까지 2달간만 계약하고 출산휴가는 물론 없고 재취업도 불분명하게 말합니다.
> 인턴이나 계약직은 출산휴가를 못 받나요?
> 이건 부당해고에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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