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00:12
의문사항입니다.
요즘들어 계약직이니 연봉제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 노동법에서 계약직(연봉제)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활동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요
만일 정규직원들이 결성한 노조가 이미 있다면 계약직 직원들은 가입허용은 가능하다 해도 재 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 사견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급적 메일로요.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채용 당시와 다른말을.. 2000.08.31 680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46
Re: 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2000.08.31 473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8.31 418
Re: 전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제발 2000.09.01 468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779
Re: 리스사의 이이제기 2000.08.31 1127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8.31 435
Re: 퇴직금관련한 복합적 질의 2000.09.01 487
대한법률규조공단에 가압류신청했는데.. 2000.08.31 986
Re: 대한법률규조공단에 가압류신청했는데.. 2000.09.01 1837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00.08.31 445
Re: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00.09.01 365
여러명이 한꺼번에 관둔다고....안돼!! 2000.08.30 825
Re: 여러명이 한꺼번에 관둔다고....안돼!! 2000.08.30 699
근로조건 저하의 금지 2000.08.30 2043
Re: 근로조건 저하의 금지 2000.08.30 3043
국민건강보험공단파 2000.08.30 407
Re: 국민건강보험공단파 2000.08.30 645
영업장폐쇄에따른대기발령에대해.. 2000.08.3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