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4:12

안녕하세요. 김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연차휴가제도(동법 제59조)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또는 사규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임의 휴가제도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강제조항입니니다.

1) 월차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달 출근해야할 날을 만근하게 되면 2월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며, 2월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고, 월차휴가에 대해 적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3월 급여일에 2월달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최대 총12일일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월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가로서 당연이 지급되어야할 통상임금의 100%(연차수당)와 당해일에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월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연월차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15번 사례<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37번 사례<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개근여부나 격일제 근로 또는 주5일 근로 등 근로일수와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생리휴가수당도 1일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정수당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되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유형 코너에서 36번 사례<생리휴가에 대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포괄임금정산제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유형 코너에서 62번 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으나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다양한 근로형태와 임금체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산의 편의상, 또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물론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나 그 필요성까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부분이 부족해도 불이익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결론적으로 월급여총액이나 특정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월차수당, 기타 각종수당을 고정액으로 가산하여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고정액이 실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나 연월차수당보다 적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4. 일단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든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보다 주위 동료분들과 함께 위에 답변드린 내용을 논의해보시고 집단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강제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해도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별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단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굳이 노조를 만들필요가 없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 전체가 연대서명하여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 등의 법적조항들을 준수해달라는 내용 및 월급명세서를 투명하게 하라'는 요지로 건의문을 올리는 것을 어떨까요. 이러한 노력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화 wrote:
> 안녕 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질문1.
>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다음해 1월에 임금과 같이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1년 뒤에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연,월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 계산 방법을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
> 질문2.
> 근로 기준법에 보면 여성근로자에게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상 생리 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에 보면 생리수당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생리 휴가를 사용 하지 않았을시 급여명세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 직능수당 의 명목만 지급됩니다.
> 만약 생리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 까지 받지못한 생리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생리 수당 청구권은 몇년까지 유효합니까.
> 또한 생리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 질문3.
> 포괄임금 정산제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 저희 회사도 앞에 말해듯이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예전에는 직능수당)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이라고 할수가 있는지요
>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서 직능수당 대신 월차, 법정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바꿔나옵니다. 직능수당일때나 월차 법정 제수당일때나 금액은 똑같읍니다.
> 월차 법정제수당이 그리고 2000년 1월부터는 법정제수당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 이럴경우 금액은 똑같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말만 바꿔서 지급될수 있는건지요(직원들과 합의도 안되었고~~회사 규정도 안고치고~~~)
> 저희 회사는 순간 순간 급여 명세서 내용이 바뀝니다.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 이것도 위법이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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