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0:32

안녕하세요. 이충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쾌유를 빕니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를 하셨나 보군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동안 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공상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는(2000. 7. 1부터는 근로사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3년 안에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결정합니다.


2. 지금이라도 치료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업무상재해인정신청(요양신청)을 하십시오.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법상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기간 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해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자동차사고로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둘중 어느 한쪽의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한쪽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피재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정신상 피해액, 의료 보조기구의 구입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다시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자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중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그 부분을 제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치료비중 일부를 공상처리해 받으셨다면 후에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손배해상책임은 면제됩니다.

4.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후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87조에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양을 개시하고 2년후에도 완치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일시보상을 하고 그 때서야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 5월까지 완치되지 않아 출근을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시보상을 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충길 wrote:
> 저는 지난 1999년 3월 58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하던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여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후 안양에 있는 병원에 6 개월간 입원을 하고 모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0년 3월 2일 다시 서울에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또 4월 25일경 2차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중 8월25일 3차 수술을 예약해놓고 9월초에 4차 수술을 예약한 상태입니다.처음 사고당시 회사에서는 사고를 낸측에서 지불 능력이 있을경우 산재처리를 할수업다고 해서 하지 않했습니다.(종합보험가입차량) 99년 6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휴직처리를 해서 저는 많은 피 해를 보고 있습니다.2001년 5월 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1. 만약 출근을 못하여 짤릴경우 대책은 있는지요. 2.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모든것이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하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전화 031-445-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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