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16:43

안녕하세요. 이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법은 퇴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퇴직절차에 관해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바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없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 사직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일단 무급처리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무급처리됨으로 인해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이 감소하여 자연 퇴직금에 있어서도 일정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퇴직'에 따라 회사가 이를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잇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9월 1일 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셔야 한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새로이 입사할 회사와 상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정도(9월 15일까지)를 기다려 달라 부탁을 하고 현회사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자 wrote:
> 8월 16일에 사직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 8월 26일부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근데..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다 끝낸 다음에 퇴직을 하라는 겁니다.
> 저는 지금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미 인수인계를 끝낸 상태이고,
> 9월 1일부터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있씁니다.
> 만약에 제 계획대로 실행하게 된다면...법적으로 고소당할 이유가 되는겁니까?
> 참고로, 지금 회사는 파업중이며, 업장폐쇄를 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고
> 있습니다. 저는 비노조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꼭 답장을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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