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17:15
8월 16일에 사직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8월 26일부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다 끝낸 다음에 퇴직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미 인수인계를 끝낸 상태이고,
9월 1일부터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있씁니다.
만약에 제 계획대로 실행하게 된다면...법적으로 고소당할 이유가 되는겁니까?
참고로, 지금 회사는 파업중이며, 업장폐쇄를 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노조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꼭 답장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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