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15:25

안녕하세요. 홍승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에게 도리어 폐업한다는 위협이나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권리찾기로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초과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과 연월차휴가제도 등은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강제조항들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봉제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임금계약으로 임금총액 안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제수당이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소한 법적인 근로조건 정도는 당연히 보장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직원들이 문서상으로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이나 퇴직금보장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총체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고 진정 등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승관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전에 홍승관이라고 합니다.
>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98년11월에 창업한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 직원이래야 사장을 포함한 8명입니다.
> 거의 반 강제적인 사장의 강요로 창업이후 지금까지
> 시간외 근무(하루 3시간정도)및 휴일근무, 연월차 미이행
> 퇴직금지불 미 이행등의 부당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몇 몇의 직원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고,
> 사장은 회사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중 최근에 참다못한 직원들이 사장에게
> 문서상으로 수당 지급 및 퇴직금 보장등의 요구를
> 하게 되었고, 사장은 완강한 거부와 두명의 직원을 해고 하려하고 있습니다.
>
>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대응할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 사장은 이런 직원들의 요구가 지속될경우 폐업을 하겠다고
>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사장이 임의대로 폐업이 가능한지요
> (현재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되있고, 주주는 사실상 사장 한 사람입니다)
> 그리고 보수체계는 연봉제입니다.-연봉의 재계약시에도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 요인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 너무나 억울해서 그러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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