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수산가공한는 업체로 누구나알수있는 이름있는회사입니다 .
그리고 저는 노조가입이 되어있지않은 비조합원입니다. 저희회사는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대표이사와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진때가 93년도인데 2000년도인 지금까지 그 단체협약이 효과가있는지요.
단체협약이 시효가 있는지 계속 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라는것은 근로법제13조에보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여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이행위는 위법이 아닌지요. 계속 안보여 주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만약 근로자가 취업규칙을본다면,보여주는사람이(총무부책임자) 책임추궁을 당한다는데
이것은 취업규칙자체에 문제가 많이있다는게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노조가입이 되어있지않은 비조합원입니다. 저희회사는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대표이사와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진때가 93년도인데 2000년도인 지금까지 그 단체협약이 효과가있는지요.
단체협약이 시효가 있는지 계속 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라는것은 근로법제13조에보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여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이행위는 위법이 아닌지요. 계속 안보여 주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만약 근로자가 취업규칙을본다면,보여주는사람이(총무부책임자) 책임추궁을 당한다는데
이것은 취업규칙자체에 문제가 많이있다는게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