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9 00:30
안녕하세요.
저같이 노동문제에 관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직당한 회사로 부터 지급받고 싶은 항목은,

1. 연봉계약시 삭감된 상여금
2. 해직후 지급받지 못한 해직권고수당(?)과 위로금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98 이전에는 상여금 700%의 근로조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연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9 부터는 회사방침상 연봉제 계약으로 바뀌었고 상여금 400%의 조건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때 사원들에게 설명할때는 연봉제는 말만 연봉제이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고(실제로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된 것만 바뀌었습니다) 회사 형편상 모든 직원들에게 400%의 상여금 지급이 적용될 것이니 이점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같이 해직당한 모 차장님은 나머지 300%(삭감분)중 해직전 상반기분의 상여금분과 기타 미지급된 급여분을 노동부에 '미지급 급여 신청서'라는 양식을 제출하여 지급받으셨다고 하셔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해직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일단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끝났다고 발뺌을 하고 담당하시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개인이 사인을 했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돈을 못받는것도 답답하지만 저희가 너무 분개하는 것은 저희에게 회사를 살리자고 양해를 구했던 사장이하 관리급들은 이전보다 연봉이 훨씬 올라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가 연봉계약서에 어떻게 사인을 했겠습니까? 거짓으로 저희의 눈을 가리고서 사인을 받아놓구서는 이제와서 너희가 바보냐는 식이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차장님은 지급을 받으셨거든요.

2> 해직당할때의 저희 부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멀티미디어 제작부서로서 그때 진행하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처리할 방안이 없었기에 회사에서는 저희 부서의 한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사용하던 책상과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로한 사람에게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했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3개월분이나 지급되었는지도 몰랐고 해직을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2-3주 전에 통보받았음) 해직권고수당(?)이라는걸 지급받아야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얼마전 모차장님이 저희 3명에게 보여주신 회사내부의 기안문서를 보니 해직자들에게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너무 부당한 것은 컴퓨터나 집기는 회사를 차린 사람에게 준 것이고 또 얼마전 그 사람은 회사를 처분하면서 집기및 컴퓨터들을 같이 처분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저를 만나서 이것은 너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러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안되고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얼마를 뭘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의 경우엔 위로금을 못받는 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손에쥔 문서만 가지고서 우리를 조이는데 저랑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로금이나 퇴직권고수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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