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19:45
저희 회사는 조금 알려진 상장 회사입니다.
합의 사항에 보면 원래 매년 7월달로 임금 인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달로 임금인상 시기를 바꿔읍니다.
7월달에 급여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9월달에 임금인상시 7,8월인상 소급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99년부터 임금인상시기를 총회에서 정했다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데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읍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대표이사,각공장공장장,이사급)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요 대표이사가 직원들과의 합의사항을 어겼을시 법적인 제제는 없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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