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19:02
저는 지난 1999년 3월 58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하던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여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후 안양에 있는 병원에 6 개월간 입원을 하고 모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0년 3월 2일 다시 서울에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또 4월 25일경 2차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중 8월25일 3차 수술을 예약해놓고 9월초에 4차 수술을 예약한 상태입니다.처음 사고당시 회사에서는 사고를 낸측에서 지불 능력이 있을경우 산재처리를 할수업다고 해서 하지 않했습니다.(종합보험가입차량) 99년 6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휴직처리를 해서 저는 많은 피 해를 보고 있습니다.2001년 5월 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1. 만약 출근을 못하여 짤릴경우 대책은 있는지요. 2.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모든것이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하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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