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15:57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시간도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가요?
2)귀하가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3)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가요?
4)노동조합이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추측해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꼭 답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wrote:
> 안녕하세요.
>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요.
> 저는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주임급 이상부터는 잔업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잔업시간이 한달에 100여시간에 이르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달에 두번정도는 철야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혀 그에 응분한 댓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회사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건지요...?
> 앞으로도 계속 잔업을 해야할텐데...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건지..
> 너무너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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