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7 08:46

 안녕하세요?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이번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3/2이상의 가결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규약무시하고 임 단협 사측과 도장찍고 노조운영 독선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탄핵당했음)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규약에는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뎨

2. 해임 되었어도 새로운 조합장임기를 해임된

조합장 잔여 임기로 하는건지?

아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탄핵등으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규약상 보권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1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66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07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7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52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0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9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50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72
해고·징계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2020.06.22 471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15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2020.06.20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