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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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6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07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52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0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6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72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71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15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59 |
1)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