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 처리시 상실신고 후 국민건강,장기요양이 나오면 그 비용을 원천징수에 반영하여
토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로 환급분이 생길 시에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지급하잖아요?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게 되면 회사는 그 비용에 대한 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계좌로 송금 받고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불할 세금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예) A퇴사자에게 퇴직소득세 환급분으로 150만원을 지급 하였음.
그렇다면 지급된 150만원은 회사입장에서 어떻게 돌려?받는 형식인지.. ?!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