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내려준선물 2020.06.17 18:41

저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DB의 경우에는 만 1년이 넘었을때부터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연차수당이 퇴직직전 3개월에 포함이 되면, 3개월 월급총액에반영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주고,

만2년이 넘은경우에는 월급총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의 3/12을 계산해서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

2. DB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반영되는데 1년이 넘어야하는데 상여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첫해부터 상여가 나갔다면 3/12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주면 될까요?

3. DC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매월정산을 해주든 1년에 한번 정산을 해주던 무조건 연차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씩을 매월 적립해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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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반영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할 경우 전전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중 미사용일에 대해 전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상여금의 경우 그해 지급받게 될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던, 상여금던 총액을 합하여 12분의 1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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