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8:08

안녕하세요 김병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휴직보상금 문제는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식 wrote: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보상중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휴직기간이 없이 사업장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동안 임금을 체불없이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책정된 휴직보상금은 누구(회사,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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