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5:19
제가 어느정도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차를 찾는기간까지의 휴차기간의 돈도 제가 물어주어야 하나요?
제가 곤란한 사정에 있슴니다.법에 대하여 무식해서 그러니 도움이 되주셨으면 고맙겠슴니다.아무튼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우를 조심하셔요 도난사고 때문에 집에도 못내려가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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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3일간 7월29일-7월 31일 임차했고 차량은 대인 대물 보험에 들었다고 함니다.자차보험은 안들었다고 했는데요 자차보험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슴니다.사고난 후에야 비로소 알았슴니다. 그런데 제가 렌트카회사에서 계약서에 서명시 고지 하지 않아서 그런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차를 임차하였슴니다.이때 제가 책임져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판례도 알고싶어여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여

경찰 조서에는 제가 키를 꽂아놓고 가계에 간 사이에 도난당했다고 했슴니다.
차량가격은 3600 만원이고 조서쓸때 감가상각을 하면 3300 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위 차량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수배중입니다.그러나 아직 도난후 4일이 지나서 불안합니다. 차량을 되찾지 못하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소을 걸어오면 제 가 책임져야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차량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 6장 자동차사고 조치등
제 22조 휴차손해부담
의 위항의 내용에 법적으로
차량 도난시에도 사고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약관에는 사고시 라고만 되어있슴니다.
차량 도난의 경우에 차량사고를 상정하여 명시된 약관의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이경우 제가 시건장치를 해놓지 않은 상황이기에 제 잘못의 부분이 상당히 인정되는바,책임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에 제가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회사측이 행할 조치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약관내용을 적습니다.

제 5장 책임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1.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키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전항의 관리 책임은 렌트카의 인도를 받으 ㄴ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 19조 (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중 제 18조의 금지행위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자동차사고조치등

제 21조(보험처리등)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상보장의(대인.대물.자손)의 혜택을 받는다.다만 다음 각호의경우와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손해
(3).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사용한때 생긴 사고
(4).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하 손해
(5). 음조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ㅇ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이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의 제 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행한 사고로 인한 손해

2.종합보험증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가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3.제 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의 귀책상ㅍ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제1항및 베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 19조의 ㅛ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조(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임차유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사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70%를 부담한다.

제 24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트카를 반환 할 수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ㅠ.ㅠ
많은 정신적 부담과 고생을 겪고 있슴니다.
올 2월에 졸업해서 구직중 아르바이트 할려다가 고용주한테 속아서 고용주가 내 명의로 차를 빌린후에 도주하였슴니다.이럴때 경찰에는 이사정을 말하니 우선 도난신고를 하고 수배는 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주가 차를 가지고 도난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자체가 안되고
도난사고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수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도난 사고로 접수를 하라고 하였슴니다. 고용주의 행적을 알수가 없구 그사람의 신분이 모두 허위였기에 제 명의로 빌린 차값의 어느정도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이럴때 제가 단순 도난사고로 민사재판을 진행시에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회사측이 도난중의 차량을 되찾는시기까지의 기간을 차량사고기간의 휴차손해부담까지 저한테 물으려고 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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