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2 18:27

안녕하세요 나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회사가 만 26세이하의 운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운전을 권유하였다하더라도 일단 자동차사고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사문제가 관건이 아니라 사고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소재가 부여되는 것이며 다만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보험관계를 인지하였는지, 해당차량의 운전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 등이 해당 판결에서 감안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노사관계, 근로문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교통사고에 따른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문제로 보여지는바 당상담소에서 충분한 판단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감이 없지 않군요...

교통사고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등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현철 wrote:
> 저가 대학졸업후 첫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직장을 알아 보던중, A/S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측의 말이 당사는 운전면허가 필수이니 일단은 선임자와함께 동승으로 일을 배우고 하루빨리 면허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로 약 한달후에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을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만 26세 특약규정에 걸려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 회사는 피해자측에 피해보상을 피하고, 미루다가 소송제기로 팔백만원을 지불 였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저에게 구상금소송을 제기 하였고, 저에게도 일단 사고의 책임이 있음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백만원을 회사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과연 정당한 판결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이글을 띄우게 됐습니다.
> 업무상 운전을 해야하는 전국의 근로자들중 사고를 내고싶어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입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종합보함에 가입을 하는것일 텐데,기본적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키고, 또 그책임의 약60%를 저에게 묻는다는게 전 억울합니다. 업무상 운전에서의 사고가 이런식의 판결이라면 그 어느 직장인들이 회사차를 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저만의 주관에 의해서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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