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7:57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전 (6월 20일)에 한번 문의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 및 집행문부여를 받았으며 또한 회사로부터 전체금액의 40%정도(9백만원)은 회사로부터 지불을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어떻게 회사에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강제 집행문으로 회사의 물권(도급대금)에 채권압류를 할 경우, 제가 들은 바로는 원금만 회수가능하고, 그간의 소송경비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
[참고 1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송달후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였음.
2 - 물권(도급대금)은 본인이 파악이 가능함. ]
질문 2. 질문1에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질문 3. 채권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문 4. 경매물건에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의 절차는 또한 어떠한지요 ?
질문 5.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 받은 경우 이미 판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사유로 사용주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참고 1. 사용주는 이미 다른 종업원들의 고소에 의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체형(구금)은 당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참고 2. 본인 생각으로는 압류등에 의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체불을 사유로 사용주 고발의 조치 등에 의해 체불임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체불로 인하여는 노동부에 고발처리를 하지 않았음.)
참고 3. 회사는 채권 승계조건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일부 업면허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소송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관련사항을 의뢰하려니, 아직 마땅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여 정해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뢰 비용을 투입하자니 부담이 너무크고,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니,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해로사항이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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