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7:19

안녕하세요 염연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20일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30일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금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염연화 wrote:
> 지금 회사는 3월17일부터 다니기 시작햇습니다.
> 직원 총 20명 상방기 매출 80억정도돼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계,출납,총무,관리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이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제의를 받아서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말씀드렷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게 7월 24일자고 후임자를 뽑으면 인수인계를 하고 8월말까지 다니겟다고 말씀드렷는데요...
> 사장님은 그만두면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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