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8:39

안녕하세요 이보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산재에 따른 민사배상액의 산출과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배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계산해줍니다.편리하게 민사배상요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행 wrote:
> 저는 작년(99년4월)에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 지금은 어느정도 치료가 끝나가고 있죠 제가 궁금한것은 모든 치료가 끝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은후에 회사에 산재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어디선가 위자료청구를 위한 계산법을 본것 같은데 생각이 나질 않아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글을 띄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년이 지나고 음...약...1년4개월정도를 치료받고 있는데요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휴우증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느것이 있는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충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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