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1:0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지난번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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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 이상 만근을 하고 최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연차 수당 산정 방식이 궁금해서요.저희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상담해 주세요.
첫째, 제 연차 휴가 일수가 13일이지만 올해 반년을 근무하고 나갔기 때문에 실질 수당을 줄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13일 / 2 = 6.5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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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날짜(1.1)를 정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산정하는데로 13일/2=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본래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끔 되어있지만 이럴 경우, 개별근로자마다 모두 다른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나타날 수있는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특정기일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의 기본입장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회사 연차 휴가 산정 기준일은 1.1일 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제 연차 휴가 일수는 13일 입니다. 그렇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은 몇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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