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1:55

안녕하세요 쥐눈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항을 여쭤서 무엇을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선 쟁점되는 사항만 간단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우선, 5인이하 사업장에는 많는 제약이 있습니다. 월차수당이라든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제도(1시간을 연장근로하면 1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1시간을 연장근로하면 그 시간분(1시간분)의 임금만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마 결근한 날에는 공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월차수당이락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란 일요일밖에 없습니다.(추석이나 광복절 같은 날은 회사에서 쉬라고 정했으면 쉬는 것이지 법에서 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032-675-0407)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이곳에서 해결해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쥐눈 wrote:
> 저희 회사는 귀금속 디스플레이업체로서 쉽게 말해서 ... 디스플레이 소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이라고 할까여?..또는 제조업? 사실 등록되어있는 사원은 끽해야 사장이하 한 3명정도일꺼에여..전 디자이너이구여 저와같은 사람이 2명 더 있어여..원래는 6명이었는데 3명은 그만두었죠.
> 한달전에 모두들...일이 무척힘들거든여...영업두해야하구 상담에 디자인에 납품에...몸이 열이라두 힘이들거든여...그런데 휴일은 고작해야 일요일뿐이구
> 그렇다구 휴일수당두 없구여...출근시간은 아침 8시 30분~ 저녁 7시까지에여..사실 정해져있기만 하지만,물건납품이 있는날은 태반이 새벽이죠..글구 야근수당두 근로기준법과는 관련없이 남품한건당 10000원을 준답니다....아무리 늦게끝나두여.... 추석이나 설,여름휴가를 빼구나면 쉬는날은 하나두 없어여...휴일날 일해두 수당두 없구여...
> 그런데 이런회사가 저희뿐만아니라 꽤되거든여...종로3가에 귀금속업체들이 모여있잖아여.
> 우리나라 최대의 귀금속 유통루트죠...야근수당두 제가 이야기를해서 작년말쯤에 생긴거랍니다.아마도 세금은 버는거에 비해 적게낼거에여 왜냐면 저희나 공장직원들이나 모두들 그냥 일당받드시 한달을 몰아서 월급을 받거든여.사규두없구여 사장동생이 경리에다 전무는 사장의 형이랍니다.
> 한마디로 엉망이죠...월급명세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써있어야할건 다써있기는해여..기본금,업무수당,식대,직책수당,만근수당.....글구 월차두없어여.그래서 한번은 제가 새벽까지 일을 너무많이해서 몸이 너무아파 결근을 했거든여. (절대 무단이 아닌 전화통보후임)
> 그랬더니 만근수당을 재하구 주더라구여...너무 기가막혀서 물어봤더니 원래 결근하면 빼는거라구...
> 항상 이렇게 해왔다구하면서 시정이되지 않더라구여...등등 너무도 말이 안되는일들이 많아서 창피하기까지 하내여. 아뭏튼 이런 대우를 계속받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어떻게하면 좋은지를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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