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은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연봉액수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수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킬지 말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것이며,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한것과는 별도로 월수령액에 따른 통상임금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신 ' 다른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후라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것이고, 그것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루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즉, 연장근로수당과 '다른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은옥 wrote:
> 궁금해서 연락합니다.
>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 쓸 당시 추후결정이라고 한뒤에 야근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매월이 아니라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그런데 제가 6월 말이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야근한 것에 대한 야근비는 지급을 못받은채,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조로 지급하는데 퇴사한 사람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정당한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연락 -도움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