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1:26

안녕하세요 김봉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를 책임지고 잇는 상황이라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탁가압류는 말그대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검찰로 입건조치된 후 근로자가 요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줍니다.

그이후에는 일반 가압류와 꼭같습니다.단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제출함으로 인해 공탁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을 가압류-소송-강제집행-경매및배당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근 wrote:
> 본인은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부도이후 화의 절차를 신청하고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인 퇴직금(후불성 임금 포함)을 대표이사 고소와 함께 지방 노동청에 회사 채권 및 자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코져 합니다. 지방 노동청의 조사와 검찰송치 이후에 민사로 진행되는 무공탁 가압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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