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59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 2020.06.20 | 787 | |
기타 | 불법 파견여부 2 | 2020.06.20 | 181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206 | |
산업재해 | 지게차 인사사고 2 | 2020.06.20 | 1641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 2020.06.19 | 252 | |
해고·징계 |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 2020.06.19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 2020.06.19 | 33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 2020.06.19 | 539 | |
근로시간 |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9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1 | 2020.06.19 | 1610 | |
근로계약 |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 2020.06.19 | 20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38 |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5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01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번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